코로나 관련 정책을 공유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무섭게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30만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많은 국민분들께서 격리지원금 신청을 하여 받고 계시는데,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최신 정보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아래를 통하여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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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입원 혹은 재택치료를 통하여 격리 및 치료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지원금을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인원과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였으나, 현재는 정액제로 지급을 하며, 확진이 되지 않을 경우 격리만 한다고하여 지급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액수는?

 

3월 16일부로 지급하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액수는 1인가구 기준으로 10만원으로 통일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인이상의 가구에게는 10만원의 50%를 추가하여 15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월16일 이전에 지급된 액수보다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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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을 받고 격리한 대상에게 지원금이 주어지는데, 코로나 확진을 받는다는 의미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통하여 확진판정을 받거나, 전문의를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하여 양성판정을 받은경우 이때에 확진자로 분류가 됩니다. 집에서 셀프로 자가진단한 검사는 유효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프로 양성반응을 보인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 혹은 병원에 내원하여 2차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가 원칙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서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에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격리 안내 문자로 격리통지서를 대체하면 되십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리 신청은?

 

만약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양식은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없으나,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나와야 하며, 위임내용 즉 지원금 신청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소식

 

현재 오미크론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우세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2명중 1명이상에게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검출되고 있는데, 해당 바이러스의 경우 기존 델타변이에 감염된 분들께서 재감염의 위험이 존재하며, 증상으로는 무기력함과 어지러움이 주 증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 코로나19의 증상인 고열과 기침 구토등의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재택치료를 받는경우 동거인은 밀첩접촉자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는 백신 여부와 무관하게 수동감시 대상 입니다. 따라서 백신 미접종 동거인이 격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0일동안의 권고사항이 존재하는데, 3일이내 PCR을 1회 시행하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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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며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감염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긴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항시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가진단키트로 양성반응을 확인하고도, 격리 하기 싫어서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2차 검사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분명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개인이 힘들다고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것은 공동체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Posted by 료쿄 :